1부 기본원칙 : 사회계약
사회계약은 책의 제목과 같이 “사회적인 계약”에 관한 글이다. 나는 여기서 “사회적인 계약”을 “합의”와 동일시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루소가 사회계약에서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 했던 것처럼 합의에서도 자유와 평등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책을 2번째 읽으면서도 많이 어렵다고 느꼈다. 내용이 다소 난해하게 느껴졌지만, 읽는 도중에 세월호 사건과 문득 연관 지어 읽게 되었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책은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하였다.
책을 읽다 보면, “나쁜 법은 나쁜 법을 낳고 좋은 법은 좋은 법을 낳는다”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당에서 세월호특별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제시한 현행 법 체계를 혼란 시키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떠올랐다. 잘못된 현행 법 체계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문제점을 지닌 법과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지닌 여러 모순을 보여주었다. 만일 이를 현행 체계를 혼란 시킨다는 이유로 개혁하기 보다는 유지하려 한다면, 제2의 세월호 사건을 또 불러일으킬 것이다.
P12
-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권리의 바탕이 되는 신성한 권리다. 그렇지만 그 권리는 자연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계약에 기초하고 있다.
P13
- 그러므로 가정은 정치사회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의 우두머리는 아버지와 흡사하고 국민은 자식들과 흡사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났으므로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자유를 양도한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살피지만, 국가의 경우에는 지배의 기쁨이 우두머리가 자신의 국민들에 대해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랑을 대신한다는 점이다.
P14
- 공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들은 흔히 옛 폐습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지나치게 연구했다면 헛수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P15
-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간은 본래 평등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되도록 태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정치학> 1권 1장과 2장. “자연은 보존 목적에 따라 어떤 존재들은 명령을 하도록, 또 어떤 존재들은 복종을 하도록 창조했다.”은 옳았다. 하지만 그는 결과를 원인으로 착각했다.
P17
- 힘이 권리를 만들어내면 곧바로 결과가 원인과 함께 바뀌기 때문이다. 먼저 있던 힘을 이겨낸 힘은 모두 그 먼저 힘의 권리까지 함께 물려받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힘이 권리를 만드는게 아니며,
P18
- 어떠한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떠한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로 남게 된다.
P19
- 만일 그 사회적 안정이라는 것조차 백성들이 겪는 불행 가운데 하나라면 그들은 도대체 거기서 뭘 얻는단 말인가? 감옥 안에서도 편안하게 산다. 그런데 거기서 편안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한가?
-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내준다는 것은 도대체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 같은 행위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당하며 어리석다.
P20
- 그러므로 어떤 전제 정부가 합법성을 갖추려면 국민들이 각 세대마다 그 정부를 인정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경우 그 정부는 이미 전제적이지 않을 것이다.
P21
-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물들 간의 관계이지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전쟁 상태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물들 간의 관계[법률 용어. 따라서 루소는 재산 소유가 전쟁의 기원이라고 생각한다]에서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소유권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나 모든 것이 법의 권위 아래 놓이는 사회 상태에서는 개인적인, 또는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 그러므로 전쟁이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 전쟁을 할 때 개인들은 인간이나 심지어 시민으로서가 아닌 병사로서, 조국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닌 조국의 수호자로서 우연히 적이 될 뿐이다. 요컨대 성질이 서로 다른 것들 사이에는 그 어떤 진정한 관계도 확립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는 사람이 아닌 다른 국가들만을 적으로 가질 수 있다.
P22
- 전쟁이 한창일 때조차 공정한 군주는 적국에 속하는 모든 것을 빼앗지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은 지켜준다. 자신이 가진 권리의 토대를 이루는 권리들은 존중하는 것이다. 전쟁의 목적은 적국을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적국의 방어자들이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한 그들을 죽일 권리가 있다. 하지만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해 적 또는 적의 앞잡이이기를 그치자마자 그들은 다시 한낱 인간으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더는 갖지 못한다.[몽테스키외의<법의정신>10권 3장 참조>
P24
- 어떤 식으로 고찰해본다 해도 노예권은 정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 노예제도와 권리라는 두 단어는 모순된다.
P28
- 따라서 사회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해버리면 우리는 사회계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귀결됨을 알게 된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라는 최고 지휘권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 “ [매우 중요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각자는 개인이 자격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이양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각자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는 전체에 불가분하게 매여 있는 다른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선물로 받는다.”]
- 그 순간 이 결합 행위는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 대신 총회의 투표자 수와 똑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집합체를 만들어내며, 이 단체는 그 결합 행위로부터 자신의 통일성과 공통 자아, 생명, 그리고 의사를 받는다. [ 그러므로 사회라는 단체는 자신의 자아와 의사를 가진 진짜 인간인 것이다. 이것은 뒤르켐 사회학파가 주장하는 집단대표권의 개념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즉 각 개인은 이 공통 자아 속에서 자신을 바견하는 것이다. 루소에게 집단은 개인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P32
- 그러므로 이 사회계약은 있으나 마나 한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체 의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나 집단 전체에 의해 거기에 따르도록 강요당할 것이라는 약속(오직 이 약속만이 다른 약속들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다)을 암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P34
- 앞서 말한 것 말고 사회 상태에서 획득한 것으로는,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인간이 참으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정신적 자유를 덧붙일 수 있다. 오로지 욕망의 충동에만 따르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는 예속 상태이며, 스스로 정한 법을 지키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P39
- 앞서 확립된 원리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결론은, 전체 의사만이 국가의 힘을 모두의 이익이라는 국가 수립 목적에 의거해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모든 이해가 일치하는 합치점이 없으면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다.
- 그러므로 나는 주권이란 오직 전체 의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고 말한다. 권력은 당연히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는 이양될 수 없다.
P44
- 국민이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결할 때 시민들이 전혀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아주 많은 수의 사소한 의견 차이를 통해 항상 전체 의사가 도출되고 그 의결은 늘 바람직할 것이다.
- 결국 이 결사들 가운데 하나가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결사를 압도하게 되면, 그때 얻어지는 결과는 이제 작은 의견 차이들의 합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의 의견 차이뿐이다.
- 그러므로 전체 의사가 올바르게 표현되려면 국가에 부분 사회들이 없어져야 하고, 또 시민들이 각자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P46
- 전체 의사가 이끌어 나가는 이 힘을 바로 주권이라고 부른다.
- 시민은 주권자가 요구하면 바로 자신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주권자 쪽에서는 공동체에 필요하지 않은 부담을 국민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 주권자는 그것을 원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에서처럼 이성의 법칙에서도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P48
- 주권행위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의 계약이 아니라 집단과 그 구성원 간의 계약이다.
- 그리고 이 계약은 모든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없으므로 유익하며, 공공의 힘과 최고 권력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확고하다. 국민은 이 계약만을 준수하는 한 오직 자기 자신의 뜻에만 따를 뿐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주권자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가 각각 어디까지 확대되는 지 묻는 것은 곧 시민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 즉 개인은 전체에 대해, 전체는 개인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의무를 질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 된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력은 아무리 절대적이고 아무리 신성하고 아무리 불가침이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계약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넘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계약에 의해 자신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50
-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P55
- 내가 법의 대상은 언제나 전체적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법이 국민을 한 집단으로, 행위를 추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이지 절대로 한 인간을 개인으로 간주하거나 행위를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은 아니다.
P57
- 당장 눈 앞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과 멀리 있어 안 보이는 재난의 위험을 비교해보도록 해야 한다.
P66
- 행정도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힘들어진다. 행정은 또 그 단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도 더 늘어난다.
- 국민들은 이처럼 여러 단계의 행정기관에 의해 더 잘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 위에 행정기관이 단 하나뿐일 때보다 잘못 다스려진다.
P69
- 정치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즉 영토의 크기와 국민의 숫자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측정 방법 사이에는 국가가 가장 알맞은 규모를 갖도록 해주는 비율이 있다.
P 107
- 따라서 정부와 국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조세 부담은 더 커진다. 그래서 국민은 민주정치에서 부담이 가장 덜하고, 귀족정치에서는 그보다 커지며, 군주정치에서는 부담이 가장 커진다.
- 군주국가의 신민은 공공의 평화를 찬양하고, 민주국가의 시민은 개인의 자유를 찬양한다. 전자는 재산의 안전을 선호하고, 후자는 개인의 안전을 선호한다.
P115
- 정부가 타락하는 길은 보통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부가 죄어들 때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느슨해질 때다.
- 정부는 다수에서 소수로, 즉 민주정치에서 귀족정치로, 귀족정치에서 왕정으로 옮아갈 때 죄어든다. 그것은 자연적인 경향이다.
- 어느 정도의 혼란은 정신에 힘을 불어넣는다. 그리고 진실로 인류를 번영시키는 것은 평화라기보다 자유다.
P126
- 훌륭한 법은 더 훌륭한 법을 만들게 하며, 나쁜 법은 더 나쁜 법이 만들어지게 한다.
P132
- 그렇다면 정부가 수립되는 행위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까? 내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행위가 복합적이거나 다른 두 행위, 즉 법의 제정과 집행이라는 행위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P135
- 첫 번째는 “주권자는 현행 정부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가?” 이다.
두 번째는 “국민들은 현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맡기기를 원하는가?”이다.
여기서 나는 내가 이미 논증했다고 믿는 것을 가정으로 내세운다. 즉 국가에 폐지가 불가능한 기본법은 없으며, 폐지가 불가능한 사회계약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시민이 만장일치로 이 계약을 폐기하려고 모여 회의를 열었다면 그것은 곧 이 계약이 매우 합법적으로 폐기되었음을 확실히 의미하기 때문이다.
P138
- 그러나 사회적 유대가 느슨해지고 국가가 쇠약해지며, 개별적 이익이 추구되고 작은 집단들이 큰 집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공공의 이익은 변질되고 반대자들이 생겨난다. 투표를 해도 만장일치가 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체 의사는 더는 모든 사람의 의사가 아니다.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논쟁이 벌어진다. 가장 훌륭한 의견도 다툼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P141
- 그 본질상 전원 일치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사회계약이다.
P143
- 그러나 만장일치와 찬반 동수 사이에는 여러 가지 불균등한 배분이 생기는데, 우리는 정치체의 상태 및 필요에 따라 이 수를 고정시킬 수 있다.
두 가지 일반 원칙이 이 관계를 규정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토의가 더 중요하고 신중할수록 지배적 의견은 만장일치에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 시급한 일이 시간을 다툴수록 의견분열에 나타난 차이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당장 종결 지어야 할 토의라면, 단 한 표라도 많은 것으로 충분하다. 첫 번째 원칙은 법 제정에 더 적합하고, 두 번째 원칙은 사건 처리에 더 적합하다.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배합해야만 다수결 원칙을 인정할 수 있는 최선의 관계가 수립된다.
P162
- 호민관직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 구성원 수가 늘어나다 보면 약해지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두 명, 그러고 나서는 다섯 명이었던 로마의 호민관들이 이 숫자를 두 배로 늘리려고 했을 때 원로원은 그들이 서로 견제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냥 내버려두었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야 말았다. 이처럼 너무나 무시무시한 기구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이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했다)은 이 기구를 상설 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이 정지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다.
P175
- 모든 기독교 사상가들 중에서 철학자 홉스는 무엇이 결합이고 해결책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유일한 사람으로, 양자를 결합해 정치적 결합 없이는 국가나 정부가 결코 올바로 구성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정치적 통합으로 귀착시킬 것을 대답하게 제안했다.
P186
- 루소는 주권자라는 단어에 제한적 의미를 부여한다. 즉 그는 법을 만드는 주권자와 법 시행을 책임지는 정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 주권을 탄생시키는 것은 바로 사회계약이다. “그 순간 이 결합 행위는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 대신 총회의 투표자 수와 똑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도덕적 집합체를 만들어내며, 이 단체는 그 결합 행위로부터 자신의 통일성과 공통 자아, 생명, 그리고 의사를 받는다.”
P189
- 만인의 의사는 “개인의 이익에만 신경을 쓰며, 개별적 의사들의 합일 뿐이다.” 반대로 전체 의사는 “오로지 공통의 이익에만 신경 쓴다.”
P192
- 법은 전체 의사에 의해 선포되고 전체적인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법령은 정부에 의해 선포되고 개별적인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P193
- 첫 번째 특징은 전체성과 관련된다.
- 법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의 선의다.
- 마지막으로 법의 세 번째 특징은 그것의 폐지 가능성이다.
P199
- 입법자는 또한 나라의 크기와 자원을 검토해야 한다. 입법은 그 나라의 지리 조건과 기후 조건에 맞아야 한다. 어떤 입법은 어느 나라에는 좋고 또 다른 나라에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같은 자연조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체계는 단지 그 자체로만 좋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적용될 나라’에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한다.
P204
- 자연적 인간은 자기애의 지배를 받으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반대로 사회적 인간은 자존심의 지배를 받으며 타인의 판단에 종속된다. 그렇다면 어떤 부류의 인간이 사회계약을 맺는가? 시민이다.
P236
- 정당한 사회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각 개인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다